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10 ~ 2026.02.24 D+68
제출일 2026.02.05

법안 설명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32조).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38조).

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40조).

차.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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