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25.
9.
7.
)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함.
장점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 •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계획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도시 공원녹지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부족할 수 있다.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계획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역 지배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法 일부개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시 공원녹지 기능 저하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이 부족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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