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ㆍ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적ㆍ다단계적 범죄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총책ㆍ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특히, 핵심 가담자의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내부자의 제보ㆍ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장점
-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여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범죄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현재의 형벌제도를 개정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 하는 경우, 범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범죄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ㆍ환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경우, 범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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