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돌봄 체계는 혈연ㆍ혼인 중심의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시민이 선택한 관계에 기반한 돌봄과 가족돌봄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보호ㆍ지원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이자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돌봄을 공공의 가치와 상호의존에 기반한 사회적 권리로 선언하고, 지정돌봄관계 등록, 돌봄제공자 지원, 돌봄정책의 재원 및 정보ㆍ지표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돌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생애 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관계 기반의 삶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돌봄을 인간의 근원적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적 권리”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누구든지 돌봄권을 보장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회복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 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 등을 돌봄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돌봄청장은 5년마다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8조).
라.
혈연ㆍ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를 도입함(안 제22조).
마.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제공자의 사회적 기여를 보전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사.
돌봄청장이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3호) 및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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