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법안
- •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 사회의 안정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구축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불리한 환경을 되돌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법안이 지나치게 엄금하여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회의 안정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불리한 환경을 되돌려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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