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완료 시한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부문의 출연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하여 기금 운영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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