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어 있고, 연간 6회에 한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집객(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추진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매출하락 등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상 과도한 이용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유통업체의 시장 참여 및 경쟁 여건 또한 제약되는 상황임.
아울러 팬데믹 이후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유통 채널 다변화로 소비패턴이 변화한 환경에서 판매품목 및 구매횟수 제한은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제도적 실효성이 낮음.
또한 주변 경쟁국(중국, 일본)에 비해 면세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내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주변국 지정면세점 운영 사례 및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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