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총회는 조합장만이 소집 가능함.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조합장이 따르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사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새로운 법안에서는 조합의 총회를 소집하는 자가 없거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러한 변화는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됨.
장점
- • 조합 사업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 • 가장 필요한 총회 소집을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음
- •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총회를 반드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조합장의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거부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가능
- •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총회를 반드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될 위험 가능
- • 감사가 조합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 가능
- •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총회를 반드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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