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신속한 시장 운영이 어려웠고, 그 결과 코스닥의 경쟁력과 신뢰가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ㆍ감시ㆍ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시장감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지정거래소의 청산ㆍ결제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 및 허가 등(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414조의2부터 제414조의6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거래소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2)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7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3) 거래소지주회사의 조직(안 제414조의8부터 제414조의10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이사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1부터 제414조의13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의 임직원 겸직과 자회사등의 업무 위탁 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5) 거래소지주회사의 소유 규제(안 제414조의14부터 안 제414조의18까지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소유 상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
나.
시장감시법인 신설 1)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2)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19 및 제414조의20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등(안 제414조의23부터 제414조의25까지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시장감시업무 및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4) 시장감시법인의 임원 등(안 제414조의26 신설)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고, 독립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5)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등에 대한 협의(안 제414조의28 신설)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한 거래소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6)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30부터 제414조의32까지 신설)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 권한 및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다.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 정비 1) 지정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안 제378조제3항 신설)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함.
2)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안 제380조, 제381조 및 제385조) 거래소의 이사장을 사장으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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