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도시 미관과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기준 없이 운영되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통일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개인 소유 기기에 대해서도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아울러, 운전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모 착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과 기기의 안전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시설 확충 등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5년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소유한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지정받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별도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전자 관리를 강화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차허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거치대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

자.

개인형 이동장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거나 그러한 기기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8조).

차.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양도ㆍ양수, 약관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타.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대여사업자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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