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09 ~ 2026.02.23 D+69
제출일 2026.02.06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근로자ㆍ노동조합ㆍ사업주단체ㆍ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사업장별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구체적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협의회 구성 및 교육ㆍ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라.

고객에 의한 폭언ㆍ폭행 등 새로운 유해ㆍ위험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급사업주가 결과를 검토ㆍ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ㆍ주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ㆍ강화함(안 제36조제8항, 제170조 및 제175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