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점

  • 개인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되므로 결격사유 확인이 용이해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로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 결격사유에 대한 자료 공유가 원활해 위험 요소의 감소를 도와줄 수 있음
  •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관리가 더 알기 쉬워짐

우려되는 점

  • 개인 정보의 공유에 따른 보안 문제의 발생
  •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부당한 판정 등이 가능
  • 결격사유에 대한 자료 공유가 원활해 위험 요소의 감소를 도와줄 수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
  •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관리가 더 알기 쉬워짐에 따라 정보의 비밀성이 저하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