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11 ~ 2026.02.20 D+72
제출일 2026.02.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격 확인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며,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역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생체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심의ㆍ의결하는 적정배달료를 도입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5 신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에 더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함(안 제19조의4제1항).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ㆍ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3항).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의4제4항).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4제5항).

5)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및 생체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9조의4제6항).

6) 본인 일치 여부 확인 후에도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9호의5).

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0까지 신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정의함(안 제2조제8호).

2)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적정배달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의7).

3)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는 운송수단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비용, 종사자 노무비 등 비용과 종사자의 시간당 배달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8).

4)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심의ㆍ의결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적정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

5) 적정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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