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AI 요약

요약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데,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받은 소란행위자 등을 잘못 처벌하는 사례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정을 주장함.

장점

  •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 법정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
  • 소란 등 행위자 등을 잘못 처벌하는 사례가 줄어들음
  •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함
  • 제도 개정을 통해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받은 소란행위자 등을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감치대상자가 잘못 처벌되는 가능성이 있음
  •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정이 위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정이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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