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강수계법률에는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법률과는 달리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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