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확대하여 산업안전을 도모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현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에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장점
- • 산업안전을 강조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여 직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안전 문화를 강조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업무 중단으로 인한 생산 감소 및 재산 손실
-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비난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할 수 없게 되면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 문화의 붕괴 가능성
- • 업무 중단으로 인한 직원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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