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6 D-10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던 방식을 중대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는 재해를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점

  • 재해 예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직후 작업중지를 하면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점

  • 작업중지를 하면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재해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방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하면 부당한 제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재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인력 및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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