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데, 현행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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