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정부 대책의 실효적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관리ㆍ감독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수준이 불법하도급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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