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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