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12 ~ 2026.02.21 D+71
제출일 2026.02.10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에 의해 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5항).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1항제5호).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