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음.
이는 통상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3심급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함.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사실관계 확정 및 개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일반 법원의 재판 절차로 일원화하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가 필요함.
이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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