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ㆍ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안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체류ㆍ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과 생애권을 보호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이 고향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의 체류자격 부여를 통해 가족 단위의 이민 제도 구축 가능
- • 법률에 근거하는 체류자격 부여를 통해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체류ㆍ정주할 수 있도록 함
- • 대한민국이 고향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미등록 이주아동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필요가 없음
우려되는 점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에 의해 외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 체류자격 부여의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 부여를 놓치는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에 의해 외국인등록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 • 체류자격 부여의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 부여를 놓치는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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