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12 ~ 2026.02.26 D+66
제출일 2026.02.10

법안 설명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함.

다.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바.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자.

포상금의 지급(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등 불법어업등의 방지 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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