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 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7 D-11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 하에서 국가의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이에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부터 제11조).

마.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지식재산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사.

정보통신ㆍ인공지능ㆍ블록체인ㆍ데이터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의 융ㆍ복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인력 양성사업 등의 추진 및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를 지원하며,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

카.

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재정 수요 감축 효과, 수출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세제ㆍ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과 금융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카.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함(안 제31조).

타.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과제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파.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추진 체계를 강화함.

장점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킴
  •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함
  •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서비스산업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
  •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인력양성비용이 증가할 위험이 있음
  •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
  • 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ㆍ관리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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