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1 ~ 2025.12.10 D-4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교사가 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신질환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은 보육교사 등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등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해당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보육교사 등의 자격 취득을 규제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으로는 정신질환자가 보육교사 등의 자격 취득에 결격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하여 보육교사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보육교사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보육 교사 등이 정신질환자일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육 교사 등의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보육 교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의 보호자나 보육교사가 정신질환자일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육 교사 등의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보육 교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1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