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13 ~ 2026.02.22 D+70
제출일 2026.02.11

법안 설명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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