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 법원의 침해금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판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권리자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유사한 산업재산권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이에 특허법의 판결 이행 확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후 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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