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IP)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캐릭터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관광,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산업으로 남아있음.
이로 인해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의 미흡,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AI 요약
요약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경쟁 구도에 대응하여 캐릭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진흥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이 제안된 법안은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을 강조하여 캐릭터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장점
- • 캐릭터산업 육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여 캐릭터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지원하여 캐릭터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캐릭터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캐릭터산업 육성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지식재산권 사업화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캐릭터산업의 다양성을 해치킬 수 있습니다.
- • 해외 진출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캐릭터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해치킬 수 있습니다.
- • 캐릭터산업 육성이 너무 늦을 경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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