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없는 불법 가이드가 판치고 있음.
이들이 왜곡된 역사 지식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문화재 이미지를 훼손함.
현행법상 불법 가이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프랑스는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광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음.
이처럼 불법 가이드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관광지에 입장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단체를 “문화재 관리인”으로 명명함(안 제49조제4항).
나.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1항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격증이 아닐 경우 문화재 관리인은 외국인 관광객 인솔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AI 요약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불법 가이드가 판치고 있어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도시와 문화재 이미지를 훼손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특정 관광지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점
-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촉진
-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
- •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
- • 관광통역안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
우려되는 점
- • 불법 가이드의 제한으로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문화재 관리인의 권한이 과대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음
- •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불필요한 제한이 될 수 있음
- •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법안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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