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거래유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감독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강조하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를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감독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 •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를 해결
우려되는 점
-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감독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악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 전자상거래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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