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 체계의 불일치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가 부재하여, 개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과거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의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가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한 독립적인 조사 체계가 절실함.
이는 특정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정부의 응급의료 관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의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발생 원인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예방ㆍ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청·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라.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ㆍ분석위원회는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사건의 직ㆍ간접적인 원인 분석,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8조).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