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19 ~ 2026.02.28 D+64
제출일 2026.02.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폭언?욕설 등을 남발하여 정상적인 고충처리 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고충민원 대응을 방해한다고 여겨질 만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특이민원으로 분류 및 이송된 이용자의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특이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권익위원회가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행 체계로는 다수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거나 공익적 목적이 큰 집단적 고충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단 지적임.

이에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 및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이민원 처리 근거 명시 및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 제한 및 정지 근거 명시 (안 제41조의2 신설) 1)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ㆍ중복 제기되거나, 고충민원 신청 수단ㆍ방법ㆍ분량 등이 통상적ㆍ합리적 업무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특이민원을 조사 및 처리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접수된 고충민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특이민원의 내용에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고충민원으로 보기 어렵거나, 신청인이 타인을 괴롭힐 목적 또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한 경우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이송된 특이민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권익위원회로의 특이민원 이송 및 특이민원 대응 공직자 보호를 위한 의견 제출(안 제43조의2 신설) 1) 관계 행정기관등이 특이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권익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하면 권익위원회가 이송받아 처리하도록 함.

2) 특이민원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유로 담당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 되거나, 특이민원과 관련한 고소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담당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집단민원의 조정 등(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신설) 1)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권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관 집단민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현황 파악 및 점검, 집단민원 관련 교육 및 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담당하는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함.

라.

고충민원 처리 관련 교육 등(안 제81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발생 예방,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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