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군법무관으로서의 복무 경험과 연륜을 갖춘 군판사가 군사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다만, 최근 신임 군법무관 충원율 하락, 5년차 군법무관 대다수의 조기 전역 등으로 인해 각 군 법무병과의 군법무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판사 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군사법원 운영과 주요 사건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AI 요약
요약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판사 인력 확보를 위해 5년 이상의 군법무관 복무경력을 요구하자는もの입니다. 이에 따라 군판사 임용자격을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장점
- • 군판사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5년 이상의 군법무관 복무경력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군판사의 profesionalism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군판사의 경험과 연륜을 갖출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군판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군판사의 professional judgment을 희석할 수 있습니다.
- • 군사재판을 하도록 하는 군판사의 경험과 연륜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지 못하는 군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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