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ㆍ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및 제1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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