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상거래 모니터링ㆍ신고 접수와 함께 지자체의 현장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경찰 수사, 국세청ㆍ금융당국 점검 등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 체계는 일시적 단속과 사후 제재에 치중되어 있어, 법인ㆍ다주택자ㆍ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투기, 허위ㆍ가공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투기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이 거주의 기반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황이 방치되고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ㆍ감독과 시정ㆍ제재를 체계화함으로써 투기 억제와 부동산시장 안정, 나아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부동산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조).
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부동산 관련기관 및 시장참여자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둠(안 제3조).
라.
부동산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시에 두고, 부동산감독원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동산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마.
부동산감독원에 원장 1명, 감사 1명 및 부원장 1명을 두고, 부동산감독원의 원장 및 감사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바.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매매ㆍ임대차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알선ㆍ중개를 지원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독, 부동산 투기에 관한 조사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등을 그 업무로 수행함(안 제17조).
사.
부동산감독위원회는 부동산감독원의 검사ㆍ조사ㆍ수사 및 제재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와 심의ㆍ의결 절차, 긴급한 사안에 대한 서면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ㆍ회피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부동산감독원은 법령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 여부 및 처리 결과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출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서 및 조사조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기간 및 시간의 원칙을 정하여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또한 조사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명령, 징계요구, 영업정지의 건의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22조까지).
차.
부동산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예산과 결산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33조).
카.
원장은 국무총리가 요구하는 부동산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조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및 제38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부동산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 또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감독ㆍ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파.
부동산감독원의 조사ㆍ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등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하.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보호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포상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7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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