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품ㆍ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과 같이 납품업자 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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