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6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광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시책 추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의 협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과거 중앙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에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규정하는 것임. 이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하향식 추진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음.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있는 관광정책 수립 가능
  • 관광산업 육성이 지방소멸 방지를 촉진
  •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되어 관광산업 발전 촉진

우려되는 점

  •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소멸 방지 둘 다 실현하지 못할 위험
  •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
  • 관광산업 육성이 지방소멸 방지를 촉진하지 못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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