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전개 능력, 합동ㆍ연합작전 수행, 도서ㆍ연안 방어 및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고유한 임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특성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정립, 전력 증강 및 준(準)4군으로의 개편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