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6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검찰ㆍ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AI 요약

요약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점

  • 공직원의 성비위행위를 신속하게 감사할 수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성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제도화하여 성비위 피해자의 권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리더십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성비위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 성비위 행위에 대한 대응이 너무 강력하게 진행되어 실제로는 성비위가 아니더라도 조사 대상으로 잡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직권 감사에 의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성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는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실제로는 성비위가 아니더라도 조사 대상으로 잡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비위 행위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강조하는 데 너무 집중하여 다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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