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96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검찰ㆍ감사원 등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2차 피해 방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신설).

AI 요약

요약

안 제52조의7 신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 이 법안에는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와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는 경우를 구별하여 처리함.

장점

  • 공공기관의 임직원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
  •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2차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
  • 법안 제52조의7 신설은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와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는 경우를 구별하여 처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음
  • 이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여 성비위 행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성비위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강화되면 공공기관 내부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법안 제52조의7 신설은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와 성희롱 등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는 경우를 구별하여 처리함으로써 불공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이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강조하여 성비위 행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법안 제52조의7 신설은 공공기관 내부에서 성비위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없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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