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회의를 중지하지 않으며,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의 서명만으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개시되는 현행 절차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정쟁의 도구로 남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안건 저지를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행 절차는 이를 간과하고 있음.
아울러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를 지속하는 것은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하며, 토론 종결 직후 즉시 표결하는 방식은 종결 선포 당시의 우연한 재석 상황에 따라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절차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무제한토론의 실시 요건을 종전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 제출’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 제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변경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시와 종결 절차 간의 형평을 맞춤.
한편, 무제한토론 중이라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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