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6.02.20 ~ 2026.03.06 D+58
제출일 2026.02.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인공태양, 수소, 분산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특화 분야 교육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의 조기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글로벌 융복합 고급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특화 교육을 바탕으로 한 과학 영재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하되 에너지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으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8조의2 및 제24조의2).

다.

에너지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편, 다른 학교 교원을 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 에너지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8조의3, 제20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1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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