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6 D+44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신장성 T/L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AI 요약

요약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을 강조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한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장점

  •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을 강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voices to be heard
  •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 결정過程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지역 주민들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deepen하고, 사업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음
  •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

우려되는 점

  •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 결정過程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된 주민 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 결정過程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