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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