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여러 행정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전반적으로 통합ㆍ폐지 등 정비할 필요도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의제 설정, 범부처 논의 등의 절차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관하여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비가 추진되기 어려움.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실시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 사회보장제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안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 이를 사회보장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가 보다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2항제4호의2ㆍ제3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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