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이른바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하는데, 현행 규정은 다크패턴의 6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추후 기술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다크패턴 유형의 발생 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열거된 다크패턴 금지 유형의 일부 추상적 문구 등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통신판매업자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에 적용하기에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다크패턴의 유형을 부당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적용 등을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해설서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크패턴 규율 사항을 정교화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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