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작성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와 행위자가 특정되어야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여 기관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등 내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기관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7항 신설).
AI 요약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法률안 제안이유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가 지체 없이 진행되므로, 성희롱 행위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이 없이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가 지체 없이 진행되므로, 성희롱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조사가 잘못되면 성희롱 행위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가 지체 없이 진행되므로,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이 없이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 •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조사를 할 수 있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 •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이 없이도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성희롱 행위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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