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교육기관이 현행법에 따라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모방한 조직체계, 학사일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즉, 형식적으로는 학원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제학교로 홍보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처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실상 학교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할청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두는 등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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