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도읍
심사 기간 2026.02.23 ~ 2026.03.09 D+57
제출일 2026.02.20

법안 설명

현행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습지는 생태학적 보전가치는 물론 관광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주안점을 두고 규제 중심적으로, 습지의 관광적 자원 활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ㆍ여가적 가치가 높은 자원임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실제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습지 2,263개 가운데 73%(1,660개)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017.

3.

기준).

또한, 국내에서도 생태탐방, 생태교육 등의 일환의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습지를 관광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습지의 생태 관찰 및 체험, 교육 등의 생태관광을 통해 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습지에 대한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활용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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