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6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은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aumentando. 이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을แก우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장점

  •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개발
  • 산재와의 경쟁을 최소화하여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새로운 산업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임

우려되는 점

  • 부가세 체계를 악화시켜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을 위험이 있음
  •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예비 공제
  • 부산 세액공제를 통해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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