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96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합니다.

장점

  •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통해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주어 연구 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산업 육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너무 지나치게 과열하거나 지나치게 완화해질 수 있습니다.
  •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관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지역산업 연계 확대에만 중점을 두는 경우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너무 커질 수 있어 연구 개발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가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다른 대학 및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