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대학과 협력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은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aumentando. 이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차등이 없어 지방대학과의 협력 유인이 부족한 실정을แก우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장점
- •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개발
- • 산재와의 경쟁을 최소화하여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 새로운 산업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임
우려되는 점
- • 부가세 체계를 악화시켜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을 위험이 있음
- • 연구개발 비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예비 공제
- • 부산 세액공제를 통해 지역산업 연계 확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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