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실형?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집행이?면제되지?아니한?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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